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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후 3년 내 사업 폐지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일부가 아니라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뒤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의 의미.
회답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7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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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1 (<time datetime="1998-06-26">1998.06.26</time> 회신), "부동산 양도 후 3년 내 사업 폐지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00)
- 원 제목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