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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신공장에 기계를 사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토지·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임차 또는 전세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임차하고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동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임차(전세)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규정 적용 및 신공장 가액의 범위.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 시 토지 및 건물의 임차(전세)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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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9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임차한 신공장에 기계를 사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98)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이전시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기계장치 취득시 감면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