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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대금을 일부만 부채 상환하면 익금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익금불산입된 증여자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쓰지 못하면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 증여자산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익금불산입 적용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및 질의2 각각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
회답
귀 질의1 및 질의2 각각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9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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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회신), "증여자산 대금을 일부만 부채 상환하면 익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87)
- 원 제목
-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금산입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