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도가 불명확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지 묻는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액 산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처분금액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이전)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같은법(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 제7조의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의 금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에 미달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처분이 (구)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 이전) 제3조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에 미달하여 같은 법(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이전) 제7조의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4 (<time datetime="1998-03-03">1998.03.03</time> 회신),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86)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