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등록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21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소득 46210-2277, 93.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210-2277, 1993.7.3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 없이 조세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109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미등록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9)
원 제목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없이 조세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