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용리스 해지 시 남은 선급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해지 시 남은 선급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선급비용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운용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선급비용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리스물건 취득가액 일부의 부담액은 먼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영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했다. 리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아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선급비용이 남았다.

질의요지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영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예: 취득세, 등록세 등)를 부담한 경우 당해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1.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리스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선급비용은 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11 (<time datetime="1998-04-02">1998.04.02</time> 회신), "운용리스 해지 시 남은 선급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3)
원 제목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존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