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사로 확인된 매출누락은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조사로 확인된 매출누락은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관할세무서의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쳤다.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0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부가가치세 조사로 확인된 매출누락은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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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