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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1991년 말 이전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말 이전 일괄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소득세법기본통칙 19-7제1항 제3호 참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제3항(’91.12.27 법률 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0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5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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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38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52)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