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기계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기계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부터 3년 초과와 3년 이하로 구분한다.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의 건설기계 보유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부터 3년 초과와 3년 이하로 구분한다. 구분된 보유기간에 따라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1996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보유기간 3년 초과의 코드번호는 455100, 3년 이하는 455200이다.

질의요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ㆍ3년 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소득 46215-1885, ’94. 6. 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96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건설기계의 보유기간에 따라 3년초과는 455100, 3년이하는 455200입니다.

※ 소득46215-1885, 1994.6.30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초과ㆍ3년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건설기계 보유기간 계산기준.

회답

소득46215-1885, 1994.6.30을 참조합니다.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건설기계 보유기간은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부터 3년 초과와 3년 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합니다. 1996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3년 초과 455100, 3년 이하 455200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18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35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회신), "건설기계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46)
원 제목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 보유기간의 계산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