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벼를 직접 도정해 팔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16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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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벼를 직접 도정해 팔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의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을 적용한다.

구입한 벼를 자기 정미소에서 도정해 소비자에게 팔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제조업의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곡물도정의 코드번호는 15310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 소유의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한다. 도정한 쌀은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서 구입한 벼를 자기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164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벼를 직접 도정해 팔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44)
원 제목
○○에서 구입한 벼를 본인의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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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