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경수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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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경수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보상금은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수용자가 지급한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이전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경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조경수 이전보상금을 받았다. 조경수를 이전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자로부터 받은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이전비용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

회답

조경수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전02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4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29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조경수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34)
원 제목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동 이전비용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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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