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입 운전기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9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 운전기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는 지입 운전기사에게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 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운전기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입회사는 운전기사에게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화주 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

본문(원문)

화주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화주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97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지입 운전기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31)
원 제목
지입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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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