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수생등록대장 기준 수입 계산은 추계조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1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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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수생등록대장 기준 수입 계산은 추계조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일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해 연인원으로 환산하고 수강료를 곱한 방식은 장부 등 증빙에 따른 계산이다.

학원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으로 계산한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일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해 연인원으로 환산하고 수강료를 곱한 방식은 장부 등 증빙에 따른 계산이다. 수강료 수납대장이나 매일 수업에 대한 일계표가 없는 상황에서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에 수강료 수납대장과 매일 수업에 대한 일계표가 없었다.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일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해 연인원으로 환산한 뒤 해당 수강료를 곱하였다.

질의요지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을 환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 등을 곱하여 계산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강료 수납대장이나 매일의 수업에 대한 일계표등이 없어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 환산후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등을 곱하여 계산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회답

수강료 수납대장이나 매일 수업에 대한 일계표 등이 없어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일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으로 환산한 후 해당 수강료 등을 곱해 계산한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19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재수생등록대장 기준 수입 계산은 추계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7)
원 제목
학원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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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