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02회신일 1998.11.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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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3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할 때 잘못 분류한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당초 법정기부금으로 신고할 금액을 착오로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가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할 때 착오로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기부금의 정정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가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02 (1998.11.23 회신),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6)
원 제목
소득세 추가 자진신고・납부시 당초 착오로 기재한 기부금의 정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