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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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공사 중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운동장 건립공사의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정지공사의 발파과정에서 진동·소음·분진이 발생해 거주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중 발생한 진동·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운동장 건립공사의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40 (<time datetime="1998-11-18">1998.11.18</time> 회신),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2)
원 제목
거주자가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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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