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주 염색 제품 판매도 제조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 염색 제품 판매도 제조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섬유를 구입해 염색업체에 외주를 주고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뒤 이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음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또는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함은 자기의 고유상표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섬유를 구입하여 염색업체에 외주를 주고 이를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또는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함은 자기의 고유상표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28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외주 염색 제품 판매도 제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8)
원 제목
섬유관련 업체가 섬유를 구입하여 염색업체에 외주를 주고, 이를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