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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시설과 조각상의 내용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예식장에 설치한 시설과 조각상의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간이 지나도 감가되지 않는 조각상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식장에 샹들리에, 안내판, 네온사인, 가스렌지 등과 건물 구내 조각상을 설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식장에 설치한 샹들리에, 안내판 및 네온사인, 주방 및 식당에 설치한 가스렌지 등은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중의 가, 나, 라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상의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항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에 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과 건물 구내 조각상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적용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질의의 가, 나, 라항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상의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항의 건물 구내 조각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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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24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예식장 시설과 조각상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6)
- 원 제목
- 예식장에 설치한 샹들리에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