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기간행물 인쇄비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간행물 인쇄비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자가 지급한 비용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이고 인쇄업자가 받은 금액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이다.

정기간행물 발행자가 지급한 인쇄비의 필요경비 여부와 인쇄업자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발행자가 지급한 비용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이고 인쇄업자가 받은 금액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이다. 인쇄업자가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해 인쇄·납품하면 신문용지대와 인쇄비 모두 수입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간행물 등록 사업자가 생활정보지 발행을 위해 인쇄업자에게 인쇄를 의뢰하였다. 인쇄업자는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하여 인쇄한 뒤 발행회사에 납품하고 신문용지대와 인쇄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기간행물(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인쇄를 의뢰받은 인쇄업자가 원재료인 신문용지를 직접구입하여 인쇄한 후 발행회사에 납품하고 지급받는 금액(신문용지대와 인쇄비)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기간행물 등록 사업자가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인쇄업자가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하여 인쇄·납품하고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인쇄업자가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하여 인쇄한 후 발행회사에 납품하고 받은 신문용지대와 인쇄비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06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정기간행물 인쇄비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73)
원 제목
정기간행물 등록 사업자가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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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