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신축주택에 직접 살면 수입으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신축주택에 직접 살면 수입으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용으로 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 주택을 신축했다. 그중 1주택을 본인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795 ‘95. 3.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795, 1995.03.23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70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회신), "판매용 신축주택에 직접 살면 수입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67)
원 제목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