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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면세수입도 현황보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에 관해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묻는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707 ’98. 9.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707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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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24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회신), "겸업자의 면세수입도 현황보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5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 신고시 사업장현황보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