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탁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탁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 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 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건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05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공탁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44)
원 제목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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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