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출누락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99회신일 1998.09.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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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누락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2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서면조사결정 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기장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서면조회로 경정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면조사결정 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했다. 장부에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매출만 누락한 경우와 매출 및 대응 필요경비를 모두 누락한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서면조사 결정 후 매출누락 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1887 ’87. 7.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887, 1987.7.14

서면조사결정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면조사결정 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누락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1. 기장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서면조회에 따라 경정결정한다.

2. 필요경비는 장부에 반영하고 매출만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3. 매출과 그 대응 필요경비를 모두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해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8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99 (1998.09.22 회신), "매출누락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42)
원 제목
서면조사결정후 누락된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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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