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적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다.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인 상황이다. 기본공제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므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40 (<time datetime="1998-09-17">1998.09.17</time> 회신),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37)
원 제목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