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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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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과 임대상황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 감면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한 동을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 시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목적ㆍ임대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5호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임대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또는 5호 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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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 (<time datetime="1998-01-31">1998.01.3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26)
- 원 제목
- 거주자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