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9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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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과 임대상황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 감면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한 동을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 시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목적ㆍ임대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5호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임대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또는 5호 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 (<time datetime="1998-01-31">1998.01.3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26)
원 제목
거주자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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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