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정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도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도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도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도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93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법정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05)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