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38회신일 1998.07.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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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기사 급여인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택시운송수입금 일부가 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경우의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기사 급여인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사 귀속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일부가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일부가 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기사에게 귀속된 금액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동시에 그 기사에 대한 급여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38 (1998.07.14 회신),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01)
원 제목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