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매장 반출상품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7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매장 반출상품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출액은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액은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직매장이라도 동일 사업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 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 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직매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등록한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 간 내부거래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71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회신), "직매장 반출상품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94)
원 제목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직매장으로 판매목적 반출시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