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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가능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소급공제 가능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신청서의 16번란에서 19번란을 차감한 금액을 20번란에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소급공제 가능액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40호의4 서식)상 소급공제 가능액(20번란)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6번란)에서 소급공제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9번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소급공제 가능액의 기재금액.
회답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40호의4 서식)상 소급공제 가능액(20번란)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6번란)에서 소급공제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9번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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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09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소급공제 가능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74)
- 원 제목
-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시 소급공제가능액 기재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