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세금만 반환받고 이자가 없다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66회신일 1998.06.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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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5

전세금만 돌려받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후 계약 해지로 전세금만 반환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금만 돌려받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전세계약 해지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았으며 이자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채권 확보를 위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계약 해지로 전세금만 반환받은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66 (1998.06.15 회신), "전세금만 반환받고 이자가 없다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71)
원 제목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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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