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정의학과에는 어떤 표준소득률 종목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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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정의학과에는 어떤 표준소득률 종목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의학과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을 적용한다.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종목분류를 물었다. 가정의학과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을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코드번호는 85121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가정의학과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코드번호 : 85121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업중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중 기타의원(코드번호 : 85121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 종목분류에 대한 건의는 추후 표준소득률 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에 적용할 종목분류.

회답

의료업중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중 기타의원(코드번호 : 85121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 종목분류에 대한 건의는 추후 표준소득률 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90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가정의학과에는 어떤 표준소득률 종목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9)
원 제목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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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