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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제품·재고는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매장 반출 또는 폐업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재고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품이나 재고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매장 반출 또는 폐업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재고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 제품의 판매 목적 반출이거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 간 이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별도 직매장에 반출한다. 또는 두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하면서 미판매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제조 제품을 직매장에 반출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 제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매장에 반출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의 미판매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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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1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제품·재고는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49)
- 원 제목
-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