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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주택신축계약 파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원의 화해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거주자는 법원의 화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데 대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된데 대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주택신축계약이 해지되어 법원의 화해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법원의 화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그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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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19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계약 파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48)
- 원 제목
- 계약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