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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공단 입주계약 해지 후 용지대금에 가산해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입주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용지가 공단에 환매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의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용지가 공단에 환매되면서 용지대금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
회답
○○공단과의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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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61 (<time datetime="1998-05-06">1998.05.06</time> 회신), "환매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44)
- 원 제목
- 공단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