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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증식사업에 따라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상 기금증식사업을 시행한다. 근로자는 기금에서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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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73 (<time datetime="1998-04-28">1998.04.28</time> 회신), "주택자금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6)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