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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다른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정해진 산식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으로 계산한다.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이 다른 아파트와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정해진 산식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으로 계산한다. 토지는 면적비율로, 건물은 총건축비용에 분양건축연면적 비율을 곱해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한 뒤 층별·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하여 층별 및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1. 분양토지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부지조성비 등 매입부대비용 - 직접매각분 취득가액] × 분양토지면적 / 총토지면적(직접매각분 제외)
2. 분양건물의 취득가액 = 총건축비용(토지가액제외)
× 분양건축연면적/ 총 건축연면적
정제 정리
질의
층별·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분양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분양토지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부지조성비 등 매입부대비용 - 직접매각분 취득가액] × 분양토지면적 / 총토지면적(직접매각분 제외)
2. 분양건물의 취득가액 = 총건축비용(토지가액제외) × 분양건축연면적 / 총 건축연면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2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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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분양가가 다른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2)
- 원 제목
- 주택조합이 신축아파트 등을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원가배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