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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나눈 학생모집 광고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효과를 고려해 비용 분담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학생모집 광고효과가 교재 판매 특수관계법인에도 미칠 때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효과를 고려해 비용 분담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강습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일간신문 등에 학생모집광고를 했다. 광고효과는 학원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법인에도 미친다.
질의요지
학원강습소 영위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행한 광고의 효과가 관련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원강습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행한 학생모집광고의 효과가 당해 학원의 강습에 필요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비용을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모집광고의 효과가 교재를 판매하는 특수관계법인에도 미치는 경우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6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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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7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과 나눈 학생모집 광고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10)
- 원 제목
-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