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경조금 지급 사실은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6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0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7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67)
원 제목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