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경락 취소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계약 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 설립 후 영업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영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려고 법원경매에 참가해 경락받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설립 후 영업의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경락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설립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6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9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2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9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4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회수 못 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60)
원 제목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의 개업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