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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토지 취득가액과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산정한다.
도심재개발사업에서 환지나 시행대가로 취득한 시설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토지 취득가액과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조합원 지분의 건축시설을 유상 취득하면 그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환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대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며, 다른 조합원 지분을 유상 취득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환지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으로 같은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환지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하 건축시설 등 이라함)과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법인 이외의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시설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당해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 및 사업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환지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과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
해당 법인 이외의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시설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해당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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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 (1998.01.07 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56)
- 원 제목
-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