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7회신일 1998.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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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7 (1998.10.12 회신),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52)
원 제목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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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