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채권 일부 회수·포기 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채권 일부 회수·포기 시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 포기분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대손처리한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를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 포기분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대손세액 공제액 전액은 부도어음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채권 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했다. 남은 잔액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또는 약정으로 포기하고 부도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대손처리한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해 포기시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분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음상의 채권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부도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공제금액은 전액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합의 또는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의 법인세 및 대손세액 처리.

회답

1.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한다.

2. 합의 또는 약정으로 포기한 금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3.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공제금액 전액은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2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회신), "대손채권 일부 회수·포기 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51)
원 제목
대손처리 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는 약정에 따라 포기시 당해 채권 등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