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해당 토지를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의제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의제한 취득시기를 바탕으로 같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97.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14861호, 95.12.30)에 의하여 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7.1.1 이후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14861호, 95.12.30)에 따라 19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령 제124조의 5 제14항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6 (<time datetime="1998-07-31">1998.07.31</time>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23)
원 제목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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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