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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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잔금 수령 후 매매대상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꾼 경우 추가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해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았다. 이후 사전협의를 거쳐 매매대상목적물을 다른 토지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매매대상목적물을 다른 토지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계산기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2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회신), "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17)
원 제목
토지교환으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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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