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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이 있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진행률 적용 대상과 계약 체결일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제14의3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급자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구성법인들은 별도 계약으로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한다.
질의요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95.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급자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컨소시엄 구성 법인간에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각 법인의 공사관련 업무수행범위와 이에 따른 도급금액 등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설 등에 참여한 법인이 제공할 공사용역의 범위, 공사기간, 지급받을 도급금액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위 규정에 의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 또는 기술용역인지 여부와 공사계약의 체결일은 체결된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으로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은 ’95.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체결한 공사계약부터 ’95.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에 따라 계산한다.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으로 공사용역의 범위, 공사기간, 도급금액 등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공 용역이 작업진행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 또는 기술용역인지와 공사계약 체결일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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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8 (1998.07.09 회신), "컨소시엄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13)
- 원 제목
-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