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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등록세를 환급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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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등록세는 취소결정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다.
취득가액에 넣은 등록세가 판결로 취소·환급된 경우 익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등록세는 취소결정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다. 취득가액 감소로 늘어난 양도차익은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과된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산입해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해당 등록세가 취소되어 환급됐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등록세가 취소ㆍ환급된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의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재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과된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 등록세가 취소ㆍ환급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이 경우 취득가액의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된 데 따른 특별부가세는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당해 등록세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중과 등록세가 법원 판결로 취소·환급된 경우 익금과 특별부가세 처리.
회답
등록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취득가액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한 데 따른 특별부가세는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등록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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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8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판결로 등록세를 환급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88)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중과된 등록세를 환급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