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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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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질의만으로는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만으로는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이다.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민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책임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민법(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책임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민법(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책임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87 (<time datetime="1998-09-01">1998.09.01</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29)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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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