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환급금 송금은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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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환급금 송금은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금통지서는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가압류 처리와 공탁 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세환급금 송금의 통지방법과 제3자 가압류 시 처리 규정 유무를 물었다. 송금통지서는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가압류 처리와 공탁 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세환급금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제3자의 가압류처분이 있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가압류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는 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및 국세환급금 가압류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때 그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의 송금은 어떻게 통지하며 제3자의 가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과 공탁 시기는 정해져 있는가?

회답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및 국세환급금 가압류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때 그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60 (<time datetime="1998-08-21">1998.08.21</time> 회신), "국세환급금 송금은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24)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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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