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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40회신일 1998.08.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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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9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인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 국세기본법 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40 (1998.08.19 회신), "경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23)
원 제목
세액감면 결정 후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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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