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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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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해야 적법하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해야 적법하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90일 이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과 심사청구 기간.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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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05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05)
- 원 제목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