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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 조세46019-62, 1998.5.21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6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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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18 (1998.05.25 회신), "심사청구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02)
- 원 제목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후발적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